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인력고도화계획의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30, 2011.9.30>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인력고도화계획의 요건)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8.1.31, 2013.5.22, 2017.7.26>
1.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인력구조고도화사업계획(이하 "인력고도화계획"이라 한다)의 목표 및 내용이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확보 및 인력구조의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
2.지원대상인 중소기업이 20개 이상일 것
3.인력고도화계획의 시행을 해당 연도에 시작할 수 있을 것
4.그 밖에 사업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요건을 갖출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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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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