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근로시간단축의 원활한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근로시간 단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중소기업의 근로시간 단축현황 및 영향 등에 대한 실태조사
2.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교육ㆍ홍보
3.주 40시간 근무제도를 조기에 도입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제25조(근로시간단축의 원활한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근로시간 단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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