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6조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30, 2011.9.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제3호에 따라 생산성제고를 위한 설비를 도입하려는 중소기업에게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자동화 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6.5.30, 2007.9.10, 2009.11.20, 2017.7.26>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생산성제고를 위한 설비를 도입한 중소기업에게 설비도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활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요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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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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