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제3호에 따라 생산성제고를 위한 설비를 도입하려는 중소기업에게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자동화 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6.5.30, 2007.9.10, 2009.11.20, 2017.7.26>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생산성제고를 위한 설비를 도입한 중소기업에게 설비도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활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요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