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의10 (공제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30, 2011.9.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법 제35조의6제1항에 따라 제정하는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4.2>
1.공제사업의 범위 및 가입대상에 관한 사항
2.공제계약 중도 해지 시 환급금의 처리 등 공제계약에 관한 사항
3.공제회계의 기준 및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에 관한 사항
4.공제사업 관련 분쟁의 처리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공제사업 가입자의 모집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제사업 가입자의 모집 등 공제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제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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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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