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의6 (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30, 2011.9.30>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의6(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법 제35조의4제3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이하 "기금운용계획안"이라 한다)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성과보상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요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법 제35조의6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이하 "공제규정"이라 한다)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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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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