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지방중소기업인력지원협의회의 설치 등)
①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지방자치단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분교를 포함한다. 이하 "대학"이라 한다) 등의 장과 협력하여 법 제5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중소기업인력지원계획과 시행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중소기업인력지원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6.5.30, 2007.3.22, 2008.1.31, 2010.7.12, 2017.7.26>
②지역협의회의 위원은 중소벤처기업부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인력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자중에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지역협의회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관할하는 구역에서의 법 제5조제1항 각호의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7.26>
1.법 제8조제1항 내지 제3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지역별 추진에 관한 사항
2.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3.지역내 중소기업 관련 시설ㆍ장비 및 인력의 활용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지역협의회의 위원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④이 영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