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30, 2011.9.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다음 해의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정하고, 이를 매년 11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야 한다.
④삭제 <2008.2.29>
⑤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한 시행계획의 주요내용을 변경하려면 그 내용을 미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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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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