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시행령 제29의2조 (권한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만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2조에 따른 실시계획(실시계획의 변경을 포함한다)의 승인 및 관보에의 고시. 법 제23조제4항 전단에 따른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권한의 위임실시계획국유재산관보에경비료변경승인고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9조의2(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공사의 관할구역을 관장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7.6.20, 2023.12.12>

1.법 제22조에 따른 실시계획(실시계획의 변경을 포함한다)의 승인 및 관보에의 고시

1의2. 법 제23조제4항 전단에 따른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2.법 제24조에 따른 준공확인, 준공확인증명서의 발급, 관보에의 고시 및 준공 전 사용신고의 수리(受理)
3.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및 사용ㆍ수익의 허가
4.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 전대(轉貸)의 승인

4의2.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경비료의 종류와 요율 등 신고ㆍ변경신고

4의3. 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경비료 요율의 변경 또는 조정 명령

5.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6.제2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지도ㆍ감독

2. 조문 관계도

항만공사법 시행령 제29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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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공사법 시행령 제2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2조에 따른 실시계획(실시계획의 변경을 포함한다)의 승인 및 관보에의 고시. 법 제23조제4항 전단에 따른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항만공사법 시행령 제2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항만공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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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