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시행령 제6의2조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만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추천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5명에서 15명 이내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추천위원회위원회구성임원다만임원추천위원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임원의 임기 만료,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원을 새로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 제16조의2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추천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5명에서 15명 이내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다만, 추천위원회의 구성 당시 위원회에 재직 중인 위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추천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3명 또는 4명으로 할 수 있다.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선임하는 위원은 법조계ㆍ경제계ㆍ언론계ㆍ학계 및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자의 모집ㆍ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법 또는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도 등 추천위원회의 운영과 임원의 선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의 정관 또는 내규로 정한다.
추천위원회는 추천위원회 회의의 심의ㆍ의결 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항만공사법 시행령 제6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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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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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공사법 시행령 제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추천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5명에서 15명 이내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항만공사법 시행령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항만공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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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