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시행령 제29의3조 (사업의 위탁 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만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항만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항만관리법인.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
사업의 위탁 법인항만법한국해운조합법제29의3조항만관리법인한국해운조합지정받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9조의3(사업의 위탁 법인) 법 제4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0.7.28>
1.「항만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항만관리법인
2.「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
2. 조문 관계도
항만공사법 시행령 제29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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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공사법 시행령 제29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항만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항만관리법인.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
항만공사법 시행령 제29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항만공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만공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7조 · 이권흠결의 경우제28조 · 사채권자 등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제28의2조 · 비용의 보조 등제29조 · 지도ㆍ감독제29의2조 · 권한의 위임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제29의3조 · 사업의 위탁 법인지금 보는 조문
제30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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