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32조의3 (조성된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4, 2015.8.28>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택지구로 조성된 토지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공급받은 자"라 한다)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그 토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전매(轉賣)(명의변경, 매매 또는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고, 누구든지 그 토지를 전매받아서도 아니 된다. 다만, 이주대책용으로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2>
②조성된 토지의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이하 "공급대상자"라 한다)는 해당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ㆍ자격ㆍ지위 등을 전매할 수 없고, 누구든지 이를 전매받아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20.12.22>
③토지를 공급받은 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토지를 전매한 경우 해당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며, 공공주택사업자(당초의 토지 공급자를 말한다)는 이미 체결된 토지의 공급계약을 취소한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토지를 공급받은 자가 지급한 금액 중 해당 토지 공급계약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금액 및 이에 대한 이자(「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말한다)를 합산한 금액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④공급대상자가 제2항을 위반하여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ㆍ자격ㆍ지위 등을 전매한 경우 해당 법률행위와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ㆍ자격ㆍ지위 등은 무효로 한다. <신설 2020.12.22>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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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물류시설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물류시설법 제51조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제한
- 함께 인용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택지의 용도
- 함께 인용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택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 조문 인용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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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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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국토교통부 - 이주대책으로 공급받은 주택용지에 대해서도 물류단지 내의 토지 등의 처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등(「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 등 관련)
물류단지개발사업 이주대책으로 공급된 단독주택용지의 주택은 물류시설법상 지원시설에 해당하며, 그 처분에는 같은 법 제51조제1항이 적용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2조의3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이주대책으로 공급받은 주택용지에 대해서도 물류단지 내의 토지 등의 처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등(「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 등 관련)
이주대책으로 공급된 물류단지 내 단독주택용지의 주택은 지원시설에 해당하고, 그 처분에는 물류시설법 제51조제1항이 적용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2조의3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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