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40의14조 (복합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한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4, 2015.8.28>
조문 요약
공공주택사업자는 복합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총사업비의 범위에서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체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복합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한 지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복합사업비용복합지구소유자토지등소유자추진위원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공공주택사업자는 복합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총사업비의 범위에서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체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31>
1.주민협의체 및 주민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2.주민대표회의 사무실 임차료 등 복합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3.복합지구 지정 전에 복합지구 내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해당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의 지원(같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보조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4.복합지구 내 다가구주택 소유자, 다세대주택 소유자 및 상가 소유자 등에 대하여 복합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받을 수 없게 되는 임대료 등 비용의 일부 지원
②제1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의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의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공주택사업자는 복합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총사업비의 범위에서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체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의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