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3 (「국유재산법」 등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4, 2015.8.28>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허가하거나 매각ㆍ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용허가 및 대부의 기간을 5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8.28>
②제1항의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6조에 따른 국유재산으로서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친 재산으로 한다. <개정 2015.8.28, 2021.5.18>
③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을 용도 폐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인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5.8.28, 2025.10.1>
④제3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인계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8.28>
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같은 항에 따라 사용허가나 대부를 받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영구시설물의 소유권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관계 기관과 공공주택사업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반환할 때까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귀속된다. <개정 2015.8.28, 2020.6.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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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 공공주택의 건설기준 등제37조의2 · 양로시설 등 설치제38조 · 「건설산업기본법」에 대한 특례제39조 · 공사의 분할계약 등제40조의2 · 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인 토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123개 보기제40조의3 · 「국유재산법」 등에 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40조의4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특례제40조의5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특례제40조의6 · 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제40조의7 ·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 등제40조의8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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