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보험규약)
①법 제9조에 따라 재해보험보상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의 업무를 위탁받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해보상보험규약(이하 "보험규약"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1.보험가입자, 수급권자 및 어선에 관한 사항
2.보험료 및 보험급여에 관한 사항
3.법 제15조에 따른 업무 대행에 관한 사항
4.보험사업 담당부서 근무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보험사업의 심사 및 평가 등 보험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중앙회는 보험규약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