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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8조 · 보험관계의 소멸 사유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보험관계의 소멸 사유) 법 제16조제3항에서 "보험관계의 성립일 이후 2년 이상 어선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법 제18조에 따른 보험관계의 성립일 이후 2년 이상 어선의 소재 불분명
2.어업의 파산, 어선의 멸실 등으로 인한 어업의 휴업
3.법 제20조에 따른 보험관계 신고의 3회 이상 기피 또는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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