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행방불명급여의 신청 및 반환 등)
①보험가입자 또는 보험급여의 수급권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어선원등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방불명신고서를 중앙회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②보험가입자 또는 보험급여의 수급권자는 어선원등의 사망이 확인된 경우 또는 법 제29조제2항에 해당된 경우에는 사망확인신고서를 중앙회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중앙회에 보험급여를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생존확인신고서를 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에게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금액을 반환하여 줄 것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1.제3항의 생존확인신고서의 제출이 있는 경우
2.중앙회가 행방불명된 자의 생존사실을 확인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