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5조 (재심사청구의 심리에 관한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회는 재심사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에 대한 심리기일 및 장소 등을 적은 문서를 심리기일 5일 전까지 당사자 및 중앙회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지는 직접 전달하거나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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