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재심사청구의 심리에 관한 통지)
①심사위원회는 재심사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에 대한 심리기일 및 장소 등을 적은 문서를 심리기일 5일 전까지 당사자 및 중앙회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지는 직접 전달하거나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제45조(재심사청구의 심리에 관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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