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6조 (심리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회의 심리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이 비공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에 따른 신청은 그 취지 및 이유를 적은 문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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