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9조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보험관계의 변경신고) 법 제20조제2항에서 "보험가입자의 성명, 해당 어선의 선적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보험가입자의 성명 및 주소
2.어선의 선적항 및 톤수
3.조업 구역 및 어업의 종류
4.단체협약ㆍ취업규칙ㆍ근로계약서 등에 따른 임금
5.승선 어선원등의 수
6.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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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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