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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 수급권의 대위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수급권의 대위)

법 제35조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수급권자를 대위(代位)하여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회에 청구하여야 한다.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해당 수급권자가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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