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
①중앙회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매 보험연도 말에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보험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책임준비금으로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1.지급준비금
2.보험료적립금
②중앙회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매 보험연도 말에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보험사업별로 해당 보험연도 내에 징수한 보험료의 100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상위험준비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1호의 지급준비금 및 같은 항 제2호의 보험료 적립금의 산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④중앙회는 제2항에 따라 계상한 비상위험준비금 누계액이 매 보험연도에 징수하기로 확정한 보험료 총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상하여야 하는 비상위험준비금에서 그 초과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적립할 수 있다.
⑤중앙회는 해당 보험연도에 지급한 보험급여액이 해당 보험연도에 지급할 것으로 예상한 보험급여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상하여야 하는 비상위험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