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의3 (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9-08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3조의6에 따른 재요양(이하 "재요양"이라 한다)은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요양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어선원등으로서 대상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것으로 보아 요양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장해급여를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의6에 따른 재요양(이하 "재요양"이라 한다)은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요양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어선원등으로서 대상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것으로 보아 요양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장해급여를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한다.
1.치유된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것
2.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직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3.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상태의 호전을 위하여 수술(신체 내 고정물의 제거 수술 또는 의수족 장착을 위한 절단 부위의 재수술을 포함한다)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4.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으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②재요양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에 재요양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확인된 조문 연결

어선원재해보험법 시행령 제21조의3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7개 펼치기

어선원재해보험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