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8조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9-08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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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사위원회는 재심사청구를 효율적으로 심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회는 재심사청구를 효율적으로 심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1.위원장
2.당연직 위원
3.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 2명
②소위원회는 법 제59조 및 이 영 제42조에 따라 제기된 재심사청구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재심사청구에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여 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소위원회에 관하여는 제44조(같은 조 제3항제3호 및 제4항 후단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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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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