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2 (합병증 등 예방관리 조치대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의2에 따른 합병증 등 재요양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람(이하 "합병증등예방관리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법 제25조에 따라 장해급여를 받은 사람으로서 중앙회가 합병증 등의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람
2.그 밖에 중앙회가 제27조의2에 따른 자문의사의 자문을 거쳐 합병증 등의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람
②중앙회는 합병증등예방관리대상자에게 지정의료기관등에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받게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진찰 및 검사
2.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처방
3.수술을 제외한 처치나 그 밖의 치료
4.재활치료
5.입원
③제2항에 따른 조치비용의 산정기준은 법 제22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산정기준에 따른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합병증등예방관리대상자의 결정, 조치비용의 지원 및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가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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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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