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심사청구에 대한 결정방식)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한다.
1.사건번호 및 사건명
2.심사청구인 또는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3.심사청구인이 재해를 당한 어선원등이 아닌 경우에는 재해를 당한 어선원등의 성명 및 주소
4.주문(主文)
5.심사청구의 취지
6.이유
7.결정연월일
제39조(심사청구에 대한 결정방식)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