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연체금의 징수 및 그 예외)
①중앙회는 법 제43조 본문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을 내지 않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연체금의 총합은 체납된 금액의 1천분의 50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20.8.19>
1.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납부기한 후 30일까지: 1일마다 체납된 금액의 1500분의 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더하여 징수한다.
2.납부기한 후 31일부터: 1일마다 체납된 금액의 6천분의 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더하여 징수한다.
②법 제4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연체금의 금액이 3천원 미만인 경우
2.제1항에 따른 연체금을 내지 아니하여 그 연체금을 징수하는 경우
3.법 제32조 및 제44조에 따라 징수하는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여 그 체납된 금액을 징수하는 경우
4.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의 체납이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