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7조 (재심사청구의 심리에 관한 조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회는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사건번호 및 사건명
2.심리의 일시 및 장소
3.출석한 위원 및 당사자의 성명
4.심리의 내용
5.그 밖에 심리에 관련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조서에는 작성 연월일을 적고, 위원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당사자 또는 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조서의 열람을 문서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열람을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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