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의2(징수금의 납부통지 및 독촉)
①중앙회는 법 제64조에 따라 보험가입자에게 징수금의 납부통지를 하는 때에는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미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법 제41조의2제2항에 따라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납부의무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로 알릴 수 있다.
②중앙회는 보험가입자가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그 납부의무자에게 2회 이상 납부의 독촉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납부의 독촉은 직접 또는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