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6조의2 (어선원보험의 보험급여 지급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9-08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3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급여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란 보험금 지급대상자가 법 제33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보험급여계좌(이하 이 조에서 "보험급여계좌"라 한다)를 개설하는 등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금융기관(「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여 보험급여계좌로 보험급여를 이체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3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급여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란 보험금 지급대상자가 법 제33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보험급여계좌(이하 이 조에서 "보험급여계좌"라 한다)를 개설하는 등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금융기관(「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여 보험급여계좌로 보험급여를 이체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②중앙회는 법 제33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보험급여계좌로 보험급여를 이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험급여의 지급대상자에게 보험금여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③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보험급여계좌를 관리하는 금융기관은 보험급여계좌의 개설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중앙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7개 펼치기

어선원재해보험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