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①중앙회는 법 제44조제1호에 해당하는 어선원등의 재해(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 신고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 가입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에 대하여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 또는 제8호에 규정된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중앙회는 법 제44조제2호에 해당하는 어선원등의 재해(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어선원보험료의 납부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어선원보험료를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에 대하여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 또는 제8호에 규정된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납부하여야 할 어선원보험료에 대한 미납 보험료의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2.분할납부의 경우에는 재해가 발생한 날까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에 대한 미납 보험료의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③중앙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보험급여액은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법 제44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어선원등의 재해에 대하여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요양을 시작한 날(재해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 청구 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로 한정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두 기간이 중복되는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적용할 보험급여액의 징수 비율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그 중복된 기간 동안에는 제1항에 따른 징수비율을 적용한다.
⑤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징수하여야 하는 금액이 3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