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심사청구의 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9-08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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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57조에 따른 심사청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심사청구의 방식) 법 제57조에 따른 심사청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한다.

1.심사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2.심사청구의 대상인 보험급여의 결정내용
3.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알게 된 날
4.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5.심사청구에 관한 고지의 유무 및 고지의 내용
6.심사청구 연월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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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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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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