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의3(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
①법 제41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2.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중앙회가 시설, 업무수행능력 및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 기관
②법 제41조의4제3항에 따른 납부대행 수수료는 중앙회가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되,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을 넘지 못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용카드등으로 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