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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4조 · 심사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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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4조(심사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위원장
2.당연직 위원
3.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사람 7명. 이 경우 법 제60조제3항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을 각각 포함하여야 한다.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제3항에 따른 구성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법 제60조제3항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이 각각 출석하여야 한다.
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심사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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