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의5(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 각 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8.6, 2020.8.19, 2024.7.23>
1.법 제15조의2에 따른 자료제공의 요청에 관한 사무
2.법 제16조에 따른 어선원보험의 가입에 관한 사무
3.법 제21조에 따른 어선원보험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무
4.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어선원보험급여의 반환에 관한 사무
4의2. 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에 관한 사무
5.법 제32조에 따른 어선원보험급여의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사무
6.법 제33조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에 관한 사무
7.법 제46조의3제2항에 따른 상속인 대표자 신고에 관한 사무
8.법 제49조에 따른 어선보험의 가입에 관한 사무
9.법 제51조에 따른 어선보험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무
10.법 제54조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에 관한 사무
11.법 제58조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결정에 관한 사무
12.법 제61조에 따른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재결에 관한 사무
13.법 제64조의3에 따른 어선등록자료의 통보 등에 관한 사무
14.법 제64조의4에 따른 보험가입 여부 확인ㆍ통보에 관한 사무
15.법 제67조에 따른 보고 등에 관한 사무
16.법 제69조에 따른 검사 등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