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의7(상속인 대표자의 신고)
①법 제46조의3제2항 후단에 따른 상속인 대표자의 신고는 상속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ㆍ거소,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를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중앙회는 법 제46조의3제2항 후단에 따른 신고가 없을 때에는 상속인 중 1명을 대표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회는 그 뜻을 적은 문서를 지체 없이 각 상속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4조의7(상속인 대표자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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