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0조 (심사청구의 심리를 위한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심사청구인이 심사청구를 심리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질문, 출석, 제출 및 검사 등(이하 이 조에서 "조사"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한다.
1.심사청구 사건명
2.조사의 신청 취지 및 이유
3.출석을 필요로 하는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법 제58조제2항제1호의 행위인 경우만 해당한다)
4.제출을 필요로 하는 문서와 그 밖의 물건의 표시 및 그 소유자 또는 보관자의 성명과 주소(법 제58조제2항제2호의 행위인 경우만 해당한다)
5.감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 및 그 이유(법 제58조제2항제3호의 행위인 경우만 해당한다)
6.출입할 어선과 그 밖의 장소의 명칭 및 소재지, 질문할 어선원등과 그 밖의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검사할 문서와 그 밖의 물건의 표시(법 제58조제2항제4호의 행위인 경우만 해당한다)
7.진단을 받을 어선원등의 성명 및 주소(법 제58조제2항제5호의 행위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한 경우에는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5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심사청구인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진술을 받았을 때에는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1.사건번호 및 사건명
2.조사의 일시 및 장소
3.조사의 대상 및 방법
4.조사의 내용 및 결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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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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