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어선보험 가입 및 보험가입금액의 비율)
①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어선재해보상보험(이하 이 장에서 "어선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어선의 소유자는 해당 어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구손해, 어획물손해 등 부가손해를 보험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선보험에 추가할 수 있다.
②법 제4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보험료에 대하여 법 제4조에 따른 국고의 지원이 이루어진 어선인 경우에는 100분의 50
2.제1호외의 어선인 경우에는 100분의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