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3조 (심사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0조에 따른 어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②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장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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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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