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재심사청구의 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9-08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59조에 따른 재심사청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재심사청구의 방식) 법 제59조에 따른 재심사청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한다.

1.재심사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2.재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보험급여의 결정 내용
3.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알게 된 날
4.재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5.재심사청구에 관한 고지 유무 및 그 내용
6.재심사청구 연월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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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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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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