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기준임금의 적용) 법 제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8.3>
1.임금에 관련된 자료가 없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2.임금을 「선원법」 제2조제14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생산수당 또는 비율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3.어선의 선적항 변경, 보험 가입의 미신고 등으로 어선의 소재지 또는 어선의 소유자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
제2조(기준임금의 적용) 법 제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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