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의2(진찰요구 대상 등)
①법 제69조의2에 따라 중앙회가 진찰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직무상 원인 또는 승무 중 직무 외 원인에 의하여 요양 중인 어선원등이 계속 요양할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경우
2.장해등급을 판정하기 위한 경우
3.직무상 원인에 의한 질병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경우
4.재요양이 필요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경우
②법 제69조의2에 따른 진찰비용은 그 진찰에 드는 실비로 한다.
③제1항제3호에 따른 진찰비용에는 직무상 재해 또는 승무 중 직무 외 재해로 추정할 수 있는 증상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증세가 위독하거나, 진찰 중 이에 대한 치료를 하지 아니하면 증세가 급속히 악화되어 진찰과 사후 치료에 지장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한 경우 그 치료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④법 제69조의2에 따른 진찰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