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6조 · 손실보전준비금의 관리 및 운용 등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손실보전준비금의 관리 및 운용 등)

중앙회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손실보전준비금을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5, 2013.3.23>
1.「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의 예탁(預託)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3.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4.그 밖에 손실보전준비금의 수익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의 운영
손실보전준비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른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2.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산상 손실에 대한 충당
3.어선원, 가족어선원 및 어선의 소유자(이하 "어선원등"이라 한다)의 권익 증대, 수산자원 조성 및 보험사업 지원 등을 위한 사업
중앙회는 매 보험연도 종료 전까지 다음 보험연도의 손실보전준비금의 운용 계획을, 매 보험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연간 손실보전준비금의 운용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