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6조 (손실보전준비금의 관리 및 운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회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손실보전준비금을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5, 2013.3.23>
1.「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의 예탁(預託)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3.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4.그 밖에 손실보전준비금의 수익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의 운영
②손실보전준비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른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2.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산상 손실에 대한 충당
3.어선원, 가족어선원 및 어선의 소유자(이하 "어선원등"이라 한다)의 권익 증대, 수산자원 조성 및 보험사업 지원 등을 위한 사업
③중앙회는 매 보험연도 종료 전까지 다음 보험연도의 손실보전준비금의 운용 계획을, 매 보험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연간 손실보전준비금의 운용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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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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