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0조 (보고 및 서류 등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7조 및 제69조제2항에 따른 보고요구 또는 서류 등의 제출요구는 문서로 한다.
②법 제67조에 따라 중앙회가 보험가입자, 어선원등 및 회원조합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관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보험료의 적용 및 정산에 관한 서류
2.보험의 신고 및 변경에 관한 서류
3.보험사고에 대한 기초조사에 관한 서류
4.보험계약의 소멸에 관한 서류
5.어선원의 고용증명에 관한 서류
6.조업일지 및 승선 어선원등에 관한 서류
7.고용선원의 급여지급에 관한 서류
8.그 밖에 보험사업에 관련된 서류
③보험가입자는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가 되는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재해의 원인과 내용 및 재해를 입은 어선원등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중앙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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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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