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적용범위)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선"이란 다음 각 호의 어선을 말한다. <개정 2010.4.20, 2015.5.18, 2018.1.30, 2020.8.26, 2023.1.10>
1.삭제 <2024.12.3>
2.가족어선원만 승선하는 어선
3.「내수면어업법」에 따라 내수면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4.「수산업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어선. 다만, 정치망어업의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어선은 제외한다.
5.「수산업법」 제46조에 따라 시험어업 또는 연구어업ㆍ교습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5의2.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어선
5의3.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에 따른 시험양식업 또는 연구양식업ㆍ교습양식업에 사용하는 어선
6.「어선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라 수산업에 관한 시험ㆍ조사ㆍ지도ㆍ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하는 어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