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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 · 징수금의 결손처분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5조(징수금의 결손처분)

법 제4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체납자의 재산이 없음이 판명된 경우
3.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보다 우선하는 국세ㆍ지방세 등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생길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체납회사가 어선원보험료 등의 납부책임을 면하게 된 경우
중앙회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15, 2016.1.22>
1.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자치구
2.세무서
3.「은행법」에 따른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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