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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공포일 2024-01-02 · 시행일 2026-07-29 · 소관 - · 총 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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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 법률 · 공포 2024-01-02 · 시행 2026-07-29 · 조문 6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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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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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창당집회의 공개제11조 등록신청제12조 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제13조 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제14조 변경등록제15조 등록신청의 심사제16조 등록ㆍ등록증의 교부 및 공고제17조 법정시ㆍ도당수제18조 시ㆍ도당의 법정당원수제19조 합당제2조 정의제20조 합당된 경우의 등록신청제21조 합당된 경우의 당원제22조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23조 입당제24조 당원명부제25조 탈당제26조 탈당원명부제27조 당원명부 등의 인계제27의2조 입당원서ㆍ탈당신고서의 보관 및 폐기제28조 강령 등의 공개 및 당헌의 기재사항제29조 정당의 기구제3조 구성제30조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제한제31조 당비제32조 서면결의의 금지제33조 정당소속 국회의원의 제명제34조 정당의 재정제35조 정기보고
제36조 ~ 제6조 (30개)
제36조 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의 요구제36의2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추천제37조 활동의 자유제38조 정책연구소의 설치ㆍ운영제39조 정책토론회제39의2조 정책선거 활성화를 위한 공익광고제4조 성립제40조 대체정당의 금지제41조 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제42조 강제입당 등의 금지제43조 비밀엄수의 의무제44조 등록의 취소제45조 자진해산제46조 시ㆍ도당 창당승인의 취소제47조 해산공고 등제48조 해산된 경우 등의 잔여재산 처분제48의2조 당대표경선사무의 위탁제49조 당대표경선등의 자유방해죄제5조 창당준비위원회제50조 당대표경선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제51조 당대표경선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인한 이익의 몰수제52조 당대표경선등의 허위사실공표죄제53조 위법으로 발기인이나 당원이 된 죄제54조 입당강요죄 등제55조 위법으로 정당에 가입한 죄제56조 당원명부 강제열람죄제57조 보고불이행 등의 죄제58조 공무상 지득한 사실누설죄 등제59조 허위등록신청죄 등제6조 발기인
제60조 ~ 제9조 (6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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