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의2 (사무의 대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 「정당법」 및 「국민투표법」에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2026.4.8>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관할하는 구ㆍ시ㆍ군토론위원회는 그 관할구역 안의 토론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다른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의 대담ㆍ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주관ㆍ진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위원회는 해당 구ㆍ시ㆍ군토론위원회로 보며, 토론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토론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③시ㆍ도토론위원회는 법 제82조의2제4항의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구ㆍ시ㆍ군토론위원회가 개최할 대담ㆍ토론회(합동방송연설회를 포함한다)의 주관ㆍ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그 사무를 대행하거나 인근 구ㆍ시ㆍ군토론위원회로 하여금 그 사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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