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의2 (지상파방송사의 위원 추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 「정당법」 및 「국민투표법」에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2026.4.8>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의2(지상파방송사의 위원 추천) 법 제8조의7제2항제1호의2에 따라 위원을 추천하는 지상파방송사는 해당 시ㆍ도토론위원회의 관할구역(이하 이 조에서 "관할구역"이라 한다)을 주된 방송구역으로 하는 방송사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관할구역을 주된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사가 둘 이상인 때에는 그 관할구역 안의 방송구역이 넓은 방송사가 추천하되, 방송구역이 같은 때에는 지상파방송사간 합의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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