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기업체 등의 우선고용 의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특수임무유공자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4>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0조제2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고용비율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 업체별 고용비율 이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한다.
②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취업지원 대상자가 그 능력에 상응한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고용비율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고용비율의 범위까지 확대할 수 있다. <개정 2023.3.4>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2.「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3.그 밖에 제20조제2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체 또는 단체
③제20조제3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 중 교원을 제외한 교직원의 정원이 5명 이상인 사립학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고용비율 이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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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 조문 인용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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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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