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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 군복무 경력의 합산기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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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3조(군복무 경력의 합산기준) 법 제21조의4에 따라 법 제20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이하 "업체등"이라 한다)이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 고용하는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의 군복무 경력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기간을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1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 고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하여 합산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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